대법원 “인터넷 주소 국제분쟁은 국내법 적용해야” _탄력있는 포커 글러브가 좋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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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메인, 즉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의 규칙이 아닌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프랑스 금융회사 씨씨에프를 상대로 낸 인터넷 도메인 사용금지 소송에서 국제 인터넷 주소관리기구의 분쟁 해결방침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도메인을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가 마련한 분쟁 해결 방침은 각국의 법 체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, 해결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최종적인 해결책은 각국의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씨씨에프가 국제적인 금융지주회사인 에이치에스비씨에 합병된다는 보도가 난 뒤 곧바로 두 회사 이름을 합친 도메인을 만들었다가, 씨씨에프 측에서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